검찰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외에 다른 기관도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을 내사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확보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건은 지원관실 전 직원의 컴퓨터에서 복원됐으며, 청와대와 국정원, 대검찰청에서 남 의원 측을 내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권남용죄 등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민간인 사찰 수사와 연관성도 없어 조사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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