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42살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전자발찌를 찬 채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뒤 지난달 16일 자신이 사는 인천의 한 여인숙에서 전자발찌를 발로 밟아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찜질방에서 자는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1년에 2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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