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의 전일제 강사는 교원이 아닌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3부는 모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 전일제 강사 32살 여성 A 씨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재교육원은 초·중등교육법 규정이 정한 각급 학교가 아니어서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수 없다"며 "원고는 기간제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판시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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