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국내 인삼재배에 쓰이는 살균 농약 디페노코나졸의 잔류 허용기준을 0.5ppm 이하로 제안해 처음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은 내년 4월 열리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농약분과와 내년 7월 열리는 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식약청은 현재 국내 인삼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농약 기준이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가를 위해 인삼 농약 기준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일본·중동 등지로 팔리는 인삼 수출액은 한해 1천억 원으로, 식약청은 이번에 농약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국내 인삼 수출이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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