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도곡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주민들이 출입로 공사 방해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도곡렉슬 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통행량 증가로 도곡렉슬 주민들의 출입에 일부 번거로움이 생긴다 해도, 적법한 절차 없이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래미안 주민들은 도곡렉슬의 후문 출입로로 사용되는 3차선 도로에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내는 공사를 두고 도곡렉슬 주민들과 두 달째 치열한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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