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강도강간 행각을 벌인 혐의로 37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9월 7일 오전 1시 50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골목길에서 집으로 가던 30살 A씨를 흉기로 위협해 공터로 끌고 가 현금 40만 원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찍기도 했으나 범행발생 장소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 화면을 분석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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