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인감증명서를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발급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액의 90%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10부는 충북 청주시 모 산림조합이 경기도 용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용인시는 손해액 7억 원의 90%를 책임져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과실로 부정발급된 인감증명서 때문에 아파트 담보 대출이 이뤄지는 등 원고가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청주의 산림조합은 지난해 6월 용인시 공무원이 위조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50살 강 모 씨에게 정 모 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7억 원의 담보대출 손해를 입게 되자 강 씨와 용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