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경기도 이천시에서 불법 콜택시영업을 한 M 렌터카 영업소장 장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운전기사 박 모 씨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을 수배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택시영업을 하고 사납금 명목으로 하루 3만~4만 원씩 받아 3억여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천시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에 이용되는 렌터카가 7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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