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6·2지방선거에서 운동원들의 일당을 현금으로 준 혐의로 양주시장 비서 50살 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방선거 당시 사무장이었던 48살 정 모 씨와 회계담당자 26살 여성 강 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 등은 6·2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운동원에게 일당 7만 원 중 3만 원을 은행계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법정 선거비용으로 일당을 지급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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