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비무장지대에 약초를 캐러 들어갔다가 지뢰 사고로 발목이 잘린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사고장소에 접근하는 주요 길목에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된다'는 표지를 설치했는데도 김씨가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철조망이 설치됐고, 사고장소가 민간인 출입통제지역인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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