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시인 황지우 씨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교수 직위는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황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대학교원이 재직 중 같은 대학의 장으로 임용돼도 교수직을 사직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교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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