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불고기'라는 이름을 전남 광양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없게 됩니다.
광양시는 광양불고기에 대한 지적 재산권 확보를 위해 지난해 11월 특허청에 신청했던 '광양불고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최근 완료돼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특정지역 특산품으로 만든 상품에 대해 해당 지역 생산자 단체에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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