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장애인을 때린 복지시설 지도교사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사건 발생 전까지 성실히 근무했기 때문에 1심 형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지역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던 최 씨는 지난 2월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1급 장애인 이 모 씨를 때려 전치 1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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