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김상돈 전 서울메트로 사장이 시설물 설치공사의 업체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으로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서울메트로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지하철 운행 정보를 알려주는 안내기 설치 사업의 시행사를 선정하면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권을 넘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당시 김 전 사장은 수의계약과 유사한 방식으로 특정업체와 200억 원 이상 낮은 가격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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