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측근 비리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 동안 조사하고 귀가시켰습니다.
검찰은 관급공사와 인사청탁 비리, 신청사 건설업체와의 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구속된 조카와 무관함을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중으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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