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사회주의노동자연맹 운영위원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벌금 5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노련은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조직된 단체로, 자유 민주주의와 기본 질서를 위협했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오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주의 운동은 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국가보안법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사노련을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조직된 선동 단체로 지목해 오 교수 등 사노련 간부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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