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마약 밀매조직에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이 모 경사를 구속했습니다.
이상무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 경사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사는 필로폰을 밀매하는 조직에 매수돼 경찰의 단속 정보와 최근 수사 동향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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