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과 부딪힌 초등학생의 '괜찮다'는 말만 믿고 현장을 벗어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도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9살 안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안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학생의 경우 잘못된 의사표현으로 자신의 상해 정도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안양시 한 주택가 교차로에서 9살 A 군을 쳐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A 군이 괜찮다고 말했다"며 항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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