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전재혁 판사는 천호식품의 대표이사 주 모 씨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품질을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은 식품으로서 좋은 점을 소개하겠다는 취지로 적고 있어 식품위생법에서 규제하는 허위·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리치 실시간 장중 전문가방송 – “우보정윤모” 12월13일(월) 전격 大 오픈]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