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수학여행 등의 학교행사를 하면서 특정 버스업체, 숙박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초등학교 교장 A씨 등 전직 교장 2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버스업체와 숙박업체로부터 모두 2천800여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돈을 건넨 업체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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