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건설업자와 이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인천시 공무원들이 검찰에구속됐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모 건설사 회장 60살 J 모 씨와 이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천 남동구청 6급 공무원 I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인천시청 4급 공무원 2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사 임원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 회장은 2006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45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13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고, 구청직원과 시청간부는 각각 1천만에서 2천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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