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식당운영권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화건설 사장 이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이 씨는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건설 현장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며, 유 모 씨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건설현장에서 식당 운영을 원하는 업주들로부터 돈을 걷어 부사장이던 이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올해 초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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