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고소 사건에 대해 석 달 안에 조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현오 경찰총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발언 관련 사건 등 정치적 사건은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수두룩한데요.
아무래도 해를 넘길 것 같은 '미제' 사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성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습니다.
- "변호인과 관계자들이 찾아왔는데도 아예 면담 자체를 거부해요? 오히려 무엇때문에 수사가 잘 안되고 있다고…"
조 청장은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말해 고소·고발 당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고소 사건은 석 달 안에 조사가 마무리돼야 합니다.
하지만, 고소장이 접수된 지 넉 달이 되도록 조 청장에 대한 소환은 물론 서면 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노무현재단 이사장
- "법을 집행하는 기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법치주의를 말합니까. 검찰의 직무유기입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고 밝혀 한 전 청장에 대한 수사의 우선순위가 다른 사건보다 낮음을 시사했습니다.
총리실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수사도 '답보' 상태입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지난 7월 김 전 대표가 회삿돈을 횡령해 전 정권을 지원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진정인 조사만 시행한 뒤 아직 김 씨를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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