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태진아·이루 부자를 협박해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가 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강요했다."
작사가 최희진 씨가 자신의 미니홈피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에 태진아 씨는 오히려 최 씨가 1억 원을 요구하는 등 협박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씨는 곧이어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며 공개 사과했지만, 사과를 번복하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후 태진아 씨는 최 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최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태진아 부자를 이용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나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M에 출연한 태진아 씨는 앞으로는 거짓말로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태진아 / 가수
- "작사가 최희진 씨가 저를 참 많이 괴롭혔었는데, 대한민국에 법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었고 진실은 하나였고…. 사필귀정이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최희진 씨를 둘러싼 논란은 100일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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