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신헌법과 정부 정책을 비판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정상 씨의 재심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유신 시절 선포된 대통령의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유신헌법상의 발동 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씨는 1974년 정부 비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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