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를 하청업체에 떠넘긴 건설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와 2부는 각각 남양건설과 대주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 법률상 의무가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양건설과 대주건설은 20∼3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공사를 하도급하면서 자사의 미분양아파트를 배정하는 조건의 계약을 맺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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