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손과 주먹, 발은 물론 막대기 등을 이용해 최소한 중증장애 학생 4명의 손과 입, 뺨 등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참고인들의 목격진술과 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통해 인정된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인정할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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