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제1부는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4천억 원대 금융사고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모 전 경남은행 구조화 금융 부장 등 2명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은행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은행에 3천262억 원 규모의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했습니다.
또 송 모 변호사는 경남은행 직원과 짜고 담보조건을 속이고 사기대출 400억 원을 받아 회사를 인수하고, 인수한 회사의 자금 150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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