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는 지난해 '용산참사' 당시 망루 농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 5년에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화재를 일으킨 공범들은 대법원에서 최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면서 "살인 의사가 없던 남 씨에게 공범보다 높은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용산참사 당시 망루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남 의장은 2007년 경기 용인에서의 망루 농성 혐의와 2008년 경기 수원에서의 공갈·협박 혐의로 2차례 추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에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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