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커플 무료 요금제, 둘 사이의 통화 요금은 공짜입니다.
바로 이 요금제를 악용해 160억여 원을 챙긴 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정주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2008년 2월, SK텔레콤은 특정 요금제의 통화량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챘습니다.
통화 요금이 무료인 커플무료 요금제의 통화량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겁니다.
알고 보니 접속료를 노린 업자들의 소행이었습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차명으로 수백 대의 휴대전화를 커플무료 요금제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1588 등 전국 대표번호로 자동 착신 전환합니다.
이동통신회사는 유선통신사에 분당 36원의 접속료를 주고, 이 중 18원은 별정통신업체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커플요금제라 이동통신사는 통화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번 범행으로 이동통신사가 입은 피해액은 162억 원. 반면 LG데이콤 등 유선통신사는 96억 원, 별정통신업체는 66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별정통신업체 M사 대표 이 모 씨 등 11명과, 뇌물을 받고 범행을 눈감아 준 SK브로드밴드 전 영업팀장 박 모 씨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대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
-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전문가에게 자동통화 연결장치나 연결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해서 범행에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으로 통신망 장애와 요금 상승 등의 피해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입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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