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동일 전 서울 중구청장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 비서실장 채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중구 시설관리단 이사장 이 모 씨에게는 벌금 2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청장이 차기 구청장 당선을 위해 계획적으로 사전 선거 운동을 벌였다면서, 1년여에 걸친 선거 운동으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크게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구청장은 지난해 구청의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구민에게 생일축하 전보 또는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정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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