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고 쇼트트랙 대회에서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이 국가대표 출신 코치 이 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부장판사는 이 씨가 순위 조작을 주도했다는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1992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로 지상파 방송사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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