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41살 한 모 씨에 대해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1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주택에서 6년 동안 동거해 오던 김 모 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김 씨의 딸 17살 김 모 양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의 범행은 딸이 생리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김 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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