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청와대 직원 행사를 하며 유흥음식점 등에 찬조금을 요구한 혐의로 40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을 청와대 직원이라고 속인 뒤 지역 유흥음식점 등을 돌며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지역 공공기관을 방문해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불친절하다"며 상급기관에 진정과 민원을 제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탁월한 선택! 놀라운 수익률! 신바람 나는 투자! MBN리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