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해 3월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 모 씨로부터 접대를 받고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정 모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회식비를 계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청탁이 오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씨는 경찰의 내사가 시작되기 전에 정 부장검사를 만난만큼, 정 부장검사에게 청탁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부장검사는 판결 선고 직후 "속상하다"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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