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 "시의회가 미래 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삭감하고, 무상급식 예산은 시장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설·증액하는 등 불법적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 127조 3항에는 시의회가 지출예산을 신설 또는 증액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시의회가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 송찬욱 / wugawug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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