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현대건설 채권단이 주식 매각을 위해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 MOU를 해지한 것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내일(4일)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검토하는 등 마무리 작업을 벌였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해 말까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검토할 내용이 방대하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조기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채권단은 현대그룹을 현대건설 인수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주식 매각을 위한 MOU를 체결했지만, 인수대금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MOU를 해지했습니다.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탁월한 선택! 놀라운 수익률! 신바람 나는 투자! MBN리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