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의자들을 고문한 양천경찰서 경찰관 4명에게 징역 1년에서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피고인들이 지은 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팀에서 가장 직급이 낮은 박 모 씨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약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양천경찰서 전 강력 5팀장 성 모 씨와 팀원 4명은 조사를 받던 피의자 6명에게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어 올리는 '날개꺾기' 등의 가혹행위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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