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과 추징금 4천6백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검찰청 특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전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사건 기록을 잘 검토해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그랜저는 받은 것이 아니라 구매대금을 빌렸을 뿐이며, 건네받은 1천6백만 원에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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