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는 학교 자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인데요.
천권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직접적인 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적 훈육 차원의 간접적인 체벌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운동장 걷기와 교실 뒤 서 있기 같은 간접 체벌은 학생 지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과부는 학교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해, 간접체벌의 방법과 수준 등을 단위 학교별로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의 두발과 복장 규정도 학교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인터뷰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학생의 두발, 복장, 휴대전화, 소지품 등에 관한 규정을 교육청의 일률적인 지침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교과부는 이를 위해 학칙 제정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학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 참여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지도강화를 위해 출석 정지 제도가 도입됩니다.
출석정지는 1회 10일, 연간 30일 안의 범위에서 적용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방안을 3월 새 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앞서 체벌 전면금지를 선언한 서울시교육청이 간접 체벌 허용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 chonkp@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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