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입차의 부품 가격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정비업체 대표 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국내에 수입차 부품의 표준가격을 매길 기준이 없다는 점을 노렸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7만 원짜리 타이어를 교환한 뒤 89만 원이 든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3천여만 원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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