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절도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문제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증거로 볼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절도
김 씨는 정신적 문제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배심원 7명 중 6명이 유죄의견을 제시해 중형선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