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한 지만원 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광주 5·18단체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지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씨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으며, 5·18단체의 구성원이 많은 점 등을 볼 때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지 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의 '시스템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 특수부대 개입 의혹 등을 주장해 고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지 씨 측은 "역사문제에 대한 학자의 견해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며 3년간 긴 법정 싸움을 벌여 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