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경기대생 박 모 씨 등이 전 경기대 사회교육원 강사 황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황 씨는 학생들에게 3천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는 경기대 사회교육원
경기대 측은 "황 씨가 사회교육원 강사임에도 교수라고 사칭을 하며 수강생을 모았다"며 "사회교육원 경호비서 과정은 학점을 인정받는 정규과정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서울서부지법은 경기대생 박 모 씨 등이 전 경기대 사회교육원 강사 황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황 씨는 학생들에게 3천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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