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는 지방세 체납을 뿌리 뽑고자 고액의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인터넷 도메인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
영등포구는 지방세 14억 5천여만 원을 체납한 255명에게 도메인 605건을 압류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압류한 도메인은 공매할 방침입니다.
도메인은 숫자로 구성된 인터넷 IP를 영문 이름으로 대체한 것으로 인터넷 사이트가 급증하면서 일부 유명 도메인은 고가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