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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통시장 오늘부터 주차 가능
기사입력 2011-01-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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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1-01-24 11:01
설 명절을 앞두고 주말과 공휴일, 평일에도 전통시장 주변에서 임시주차가 허용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전통시장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2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9일간 주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주차허용 구간에 안내 표시와 입간판을 설치하는 한편, 교통경찰을 배치해 2열 주차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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