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11개 회원제 골프장이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요구하며 지역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무더기 패소했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이들 골프장이 용인, 이천, 수원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수도권 골프장과 비수도권골프장을, 회원제와 비회원 제 골프장을 차등 취급하고 있다"며 "이들을 동일하게 취급할
이들 골프장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원형보전임야를 골프장 시설로 간주해 많은 세금을 물리자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으로, 이에 근거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 골프장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로 연간 3억 원에서 5억 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