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은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고교생 18살 서 모 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수차례 이뤄진 데다 수법이 잔혹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벌금형에 그칠 우려가 있어 특수절도 및 손괴 혐의 입증에 더욱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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