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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살균기 달고 금품 받은 초등교장 해임
기사입력 2011-01-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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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1-01-27 16:35
공기살균기를 달아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기 질이 괜찮은 학교에 공기살균기를 설치하고 납품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A초등학교 교장 B씨를 해임하는 등 교장 6명을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기 질이 기준치보다 양호한데도 살균기를 설치하느라 학교예산 21억 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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