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상인 공무원에게 돈이 실제 전달되지 않아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돈을 준 사람은 뇌물공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취업 청탁과 함께 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죄에서 공여란 상대방이 꼭 받아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도서관 계약직이었던 이씨는 정규직 전환을 청탁하기 위해 2009년 11월과 12월, 구청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에게 현금 500만 원이 든 상자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구청 공무원은 상자를 돌려줬고, 구 의원에게 보낸 상자는 옆집으로 배달됐습니다.